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비자금은 오해…직원 상여금일 뿐"

김영배 경총 전 부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일부 사업수입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격려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 임원들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임직원 격려비로 전용한 금액만 연간 15억 원 안팎이며 전체 비자금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한겨레 보도 등에 따르면, 경총 사무국은 김영배 전 부회장 시절부터 일부 사업수입을 이사회·총회에 보고·승인 없이 별도로 관리해 오면서 이 중 일부를 ‘격려비’란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해왔다.

이에 송영중 상임부회장은 지난 5월30일 손경식 회장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고 1일 경총이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90여 명에 이르는 임직원에게 공식 급여와 별개로 격려금(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300% 정도를 연간 3~4차례로 나눠 지급했다.

한 직원은 “통상 3월 초, 5월1일 근로자의 날, 7월 창립기념일, 연말 등에 맞춰서 기본급의 50~100%씩 노란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올해도 지난 2월 말 총회 직후 격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5월초 예정됐던 격려금은 송 부회장의 제지로 지급되지 않았다.

경총은 올해 직원 급여 50억 원과 임원 급여 10억 원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격려금 15억 원을 합쳐 총 75억 원을 인건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총 이사회·총회에서 승인된 2018년 사업계획에 반영된 인건비 예산은 54억여 원에 불과하다.

경총 내부적인 인건비 지출 예산과 실제 승인받은 인건비 예산의 차액(최대 20억 원)은 사업수입에서 빼돌려 조성한 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영배 전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사업수익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2일 "특별 상여금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 부문의 특이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민법상 사단법인인 경총의 관리감독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관계자는 “바쁘다 보니 경총에 대한 지도·감독과 점검을 한번도 하지 못했다”며 “고용부는 경총의 정관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사전 승인하고, 허가 요건 미준수와 법 위반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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