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권성훈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에 이어 총수 일가 중 세 번째로 구속 심판대에 서게 됐다.

‘물벼락 갑질’로 번진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번엔 조양호 그룹 총수를 정조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

조양호 회장의 주요 혐의는 횡령과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 수수, 그리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를 받고 있다.

6백억 원 상당의 상속세 탈루 혐의는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했던 차녀 조현민 씨, 그리고 아내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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