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정의당, 노동계 대변

민주당, '단위기간 6개월' 절충서 한 발 뒤로

바른미래당, 경영계 대변 "1년으로 기간 확대하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이번엔 ‘탄력 근무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주 52시간 제도 안착에 있어 탄력 근무제가 어떻게 운용되느냐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이 많이 몰릴 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기간에는 줄여서 단위 기간 내 근로시간 평균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가 바로 ‘탄력 근무제’다.

6개월 계도 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다툴 핵심 쟁점인 것이다.

현행법에선 이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인데, 기업 측에서는 갑작스런 시스템에 따른 적응 곤란의 이유로 이 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서로 달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야당이 내는 목소리도 제각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탄력 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일이 몰리는 성수기와 일이 적은 비수기를 묶어) 6개월 정도로 늘려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절충된 주장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요구가 많지만,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3.4%밖에 없다"며 여당 원내 지도부의 안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집안싸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는 노동부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로 2022년까지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와 정의당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주당이 절충안을 제시했다면 바른미래당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이번 7월 국회서 탄력 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특성에 맞게 특별연장 근로를 폭넓게 허용하자"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은 탄력 근무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훼손된다며 노동계와 입장을 같이 했다.

탄력 근무제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과 의견이 각자 달라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한 ‘탄력 근로제’ 합의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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