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대법원 모두 '부실기업 인수' 무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플랜트업체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인수 결과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안정적인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 모씨를 취업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이에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와 코스틸 간의 여재슬래브 공급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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