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장자연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모델 겸 탤런트 고 장자연에 대한 재수사가 결국 결정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일 과거 사건에 대해 수사 축소·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진상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용산 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3건에 대해서도 본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본 조사 대상 사건은 모두 15건으로 늘었다.

과거사위는 2일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고 장자연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유서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 성상납 강요뿐 아니라 정재계 인사, 방송사 피디의 실명이 적힌 '성상납 리스트'가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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