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만 보고 걸으며 포토라인 거부

조 회장 뒷쪽엔 "조양호 구속하라" 피켓 시위

[위클리오늘=류연주 기자]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5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이날 조 회장은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 있는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몰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남부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4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 측이 검찰 측 동의를 받아 법원에 심문기일을 하루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하루 연기됐다.

법원은 “특별히 불허할 이유가 없어 수용하기로 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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