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옷 벗겨 여고생 생식기에 고문 가해”

청와대 게시판, ‘소년법 폐지·수정’ 청원글 쇄도

5일 ‘촉법소년’도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각종 SNS와 청와대 게시판에 도배되며 ‘소년법 폐지’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최근 10대 남녀 학생 10명이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강제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주동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법적처벌이 어렵게 됐다.

이에 ‘촉법소년’도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각종 SNS와 청와대 게시판에 도배되며 ‘소년법 폐지’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언니도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며 올린 글에 5일 오후 1시 현재 4만4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게시판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자의 동생인 여고생 A양은 10대 남녀 학생에게 집단폭행과 강제 성추행을 당해 현재 입원 중이며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부착한 채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이 A양을 관악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는 과정에서 A양을 옷을 벗긴 채 수 시간 동안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나무와 (음료)캔 등으로 생식기에 삽입시키는 엽기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A양이 집단폭행으로 입은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사진=국민일보>

청원자는 이어 “동생은 맞는 동안 그냥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심에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나봅니다”라고 피해자 A양의 당시 심정을 전했다.

또 “이 악마들은 동생을 죽을 만큼 때렸기 때문에 이건 살인이나 같습니다”라며 법적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강력한 법적처벌은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주동자인 여중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면서 "법의 심판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글이 폭증하고 있다.

한편,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해학생들을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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