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별 지도점검 필요”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구제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어 특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구제 합의란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6월까지 국적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96건이지만, 이 중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특히, 갑질·기내식 논란이 불거진 양대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28%와 30%로, 평균에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합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51%를 기록한 에어부산이었다.

연도별로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2017년 617건으로, 2014~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 보면, 가장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곳은 제주항공 529건으로 대한항공 419건, 아시아나 항공 3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반 사이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225건이었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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