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등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유미숙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나 종부세의 산정기준이 된다. 주택의 경우는 실거래가의 80~90%선이지만, 토지는 시세와 차이가 많은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관행 혁신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김남근 위원장은 10일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시가격을 적어도 시세의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며 이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관행혁신위원회가 시세의 100% 반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90% 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시장의 파급효과다. 공시가격을 한번에 9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시가격 대폭 인상이 맞물릴 경우 자칫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