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류연주 기자] LG전자는 9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유럽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LG전자의 LTE(롱텀에볼루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LG전자 측에 따르면 2015년 위코에 첫 경고장을 보내고 이후 수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위코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LG전자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자사 특허에 대한 경쟁사들의 부당한 사용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1000만 대 이상 판매한 위코는 프랑스 기업으로 최대 주주는 중국 IT기업인 티노모바일이다. 프랑스에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이날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소송 제기는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루(BLU)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 제기 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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