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난민신청자들의 체류지역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2014년 2896명에서 2018년 상반기 8685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 중국 3840명, 이집트 3787명, 파키스탄 3546명, 카자흐스탄 3202명, 인도 19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난민신청에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고 이에 불복해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난민법에는 체류지역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법체류나 범죄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난민심사 진행과정을 제때 전달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유민봉 의원이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예컨대 인천이나 제주를 통해 입국한 난민신청자는 인천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해 관할지역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단순한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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