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 결심공판… 오후 2시 TV로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 결석한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중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모든 법적 다툼을 거부하고 수감된 구치소에서 두문불출 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받아들였으나 삼성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불법 모금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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