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피해자 측의 중재 합의로 법안 목적 달성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보상 분쟁이 11년 만에 해결됐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이를 환영하면서 지난해 3월 17일 발의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과 삼성이 사과와 피해보상 등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해결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해 법안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삼성이 피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늦었지만 피해자와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해 사과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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