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내린 LF소나타. <사진=국토부 제공>

[위클리오늘=박재상 기자] 현대자동차의 스테디셀러이자 간판 승용차인 소나타가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총 1604대에 대한 리콜 조치를 받았다.

현대차에서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가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유아용 카시트에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에어백이 터져 탑승한 유아가 다칠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LF소나타 1604개사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수입차인 캐딜락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지엠(GM)코리아가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GM코리아측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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