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당정 협의, 세법개정안 논의

▲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선 저소득층 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에 이어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이 현재 자녀 1인당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평균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주는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장려금을을 받을 수 있게 돼 가계 부담을 보다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세법 개정안의 골자가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위한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 자녀장려금을 늘리는 한편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부부합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부진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조세제도도 개편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고융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키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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