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

▲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38명이라고 발표했다.

JTBC는 1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국회의원 38명 중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해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돈으로 동료 의원 등 3명과 함께 베트남 3박4일 출장을 가 나흘동안 1600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당시 외통위원이던 문희상 의장은 심재권 외통위원장과 3박4일로 베트남을 방문했고 코이카 직원 2명이 동행했다. 비용은 코이카가 부담했다.

코이카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무상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교부 산하기관이다.

국민권익위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 의원 가운데 '김영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들을 추린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경비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희상 의장을 포함한 4명은 베트남에서 3박4일간 1600만원을 썼다. 항공료 585만원, 숙박비 370만원 등이다. 식사비 등 현지비용은 230만원이 지출됐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권익위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식사비 등에 대해서는 봉사단과 함께 식사를 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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