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구속 유지 요구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어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검찰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6일 석방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 7시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재판받고 있다. 각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오는 6일 자정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3심에서는 부득이하게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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