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그대로 밀어부쳐 확정, 고시했다. <그래픽=뉴시스>

[위클리오늘=이중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을 그대로 확정 고시하면서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 및 투자 악화를 우려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의 재심의 요청을 정부가 묵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 14일 의결된 835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4만515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국 기업,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혁신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고용악화로 이어져 경제활동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 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측은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업계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조기 진화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 중소기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련업계가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어 당분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은 쉽사리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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