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기무사령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완전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직을 재정비한다. 다만 사령부 형태는 유지해 보안·방첩 업무에 특화된 새로운 명칭의 부대로 '환골탈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전면적이고 신속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일 국방부 산하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가 두 달여 논의해 완성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시하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기무사에 대한 개혁 방향을 설정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중 개혁TF의 권고안과 국방부 자체 개혁안을 모두 놓고 검토한 뒤 불과 하룻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TF가 2일 제시한 권고안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개혁에 속도를 올리도록 주문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부대 형태와 관련해 개혁TF가 권고한 ▲사령부 체제 유지하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 ▲외청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 중 첫번째 안을 받아들였다.

지금의 기무사령부를 완전히 해체하되 본래 고유 업무인 보안 및 방첩 분야에 특화된 부대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기무사 존립의 법적 근거가 된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77년 각 군의 보안방첩부대를 하나로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로 창설된 뒤 1991년 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기무사는 지금의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이름의 부대로 재탄생하게 된다.

인원도 대포 감축된다. 현재 4200명 규모인 기무사 조직도 30% 감축해 3000명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보안방첩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분야에 특화된 인력은 최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임무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에 관행적으로 군 지휘관 동향 파악 업무나 신원조사 업무 등을 해오던 인력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계엄문건 작성과 댓글 공작,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연루된 요원들에 대해서는 기무부대원으로 선발되기 전 근무 부대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또 기무사내에 비군인 출신 감찰실장을 신속히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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