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되면 다시 수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562일만에 석방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6일 새벽 0시10분께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기다리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 연장까지 가능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2월7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구속기한이 연장됐고, 이날로 구속 만 18개월을 맞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구속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다른 혐의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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