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도움줄 듯

▲ 건물 벽면을 가득 메운 에어컨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전기검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전은 지금까지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에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다'고 규정해 고객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왔다. 검침일 변경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으로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통상 7차례에 나눠서 실시하고 있다.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6~말일까지다.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에 차이가 난다. 특히 에어컨 사용으로 주택용 전략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8월 중순의 경우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 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해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소비자가 유선 또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검침정보를 제출)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하위의 시행세칙을 즉시 개정해 오는 24일이후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배현정 과장은 "이번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 이용 고객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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