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의 주원인이라는 조사결과 나왔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유미숙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분쟁의 가장 큰 문제가 권리금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별도 지급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분쟁의 주원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 총 72건 중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이 36.8%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임대료를 보다 많이 받으려는 임대인과 적게 내려는 임차인의 본질적 속성 탓에 임대료 조정이 15.0%로 두번째로 많았고 계약해지(13.5%)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를 설치 운영 중인데, 올들어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1~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8%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약 43%인 31건은 조정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 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임대·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 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무료로 분쟁 해결을 돕는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중이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상담을 전화·방문·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측은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상담센터에는 지난해 1만1713건, 올 상반기 8063건 상담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진행한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측은 ”앞으로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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