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속에 인도적 북한 지원 가능해져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인도적 대북 지원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면,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에는 대북지원 단체가 지켜야할 10가지 조건이 명시돼있다.

지원단체들은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단체(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조건들을 담은 서한을 보내야 한다 ▲서한에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위원회의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가 담겨야 한다  ▲6개월 내에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정보와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발생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물품 목록 리스트도 첨부해야 하며 ▲북한에 제공되는 물품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방법 또한 밝혀야 한다.

미국의 소리(VOA)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과거에는 각 단체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연락을 취해 심사를 받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이 지침에 반대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원국 승인에 따라 이 지침은 유엔 193개국 회원국에게 전달된다. 리즈 그르고아르-반 하렌 네덜란드 부대사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북한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게 할 수 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구의 약 40%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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