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배선, 연료계통, EGR 조작 등 다각도 조사 필요

자동차관리법에 ‘부품결함보고제도’ 도입해 리콜제도 강화해야

정부가 BMW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 정밀 분석에 착수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BMW 차량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는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을 조작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EGR 가동을 높인 것이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EGR 불법조작, 전기 배선, 연료계통 부품 결함 등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동일한 EGR을 장착한 국내 경유 차량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1대(지난 4일 목포에서 발생한 화재 제외) 중 환경부의 리콜 조치 이후 불이 난 차량은 단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1대 중 아직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총 25대다.

이 중 10대는 처음부터 환경부 리콜 대상이 아니었으며 리콜 대상인 나머지 15대 중 2대만이 환경부의 리콜 조치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

환경부 리콜 대상 차량 중 리콜을 하지 않은 차량에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와 국토부의 안일한 대처가 비난을 받고 있다.

2년 전부터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문제를 은폐하고 늑장조치한 BMW사도 문제지만, 국토부의 늑장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은 동일 제작년도, 동일 차종, 동일부품의 보증수리 실적이 50건 및 4%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은 이러한 객관적 기준 없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부의 미흡한 대응은 주먹구구식 규정 때문에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7일 “대기환경보전법의 ‘부품결함 보고 제도’를 자동차관리법에 도입해 리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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