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그래픽=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명수 기자] 정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7~8월 2개월동안 전기료의 20%정도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7일 ▲7~8월 두달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폭탄' 대처방안인 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이 대책이 과연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안심을 가져다 줄 지는 의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인해 구간별로 단가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h씩 확대했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3단계는 501㎾h 초과로 조정된다. 1단계 내 전기요금은 1㎾h당 93.3원, 2단계는 187.9원, 3단계는 280.6원이 적용된다.

한전에 따르면 도시거주 4인 가구(350㎾h 소비)의 전기요금은 기존에 5만5000원이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4만4000원으로 내려 1만1000원의 할인혜택이 예상된다.

문제는 폭염 탓에 대다수 가구가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대거 사용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1.8㎾ 용량의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폭염으로 평균 10시간이상 에어컨을 켜 놓는 게 현실이다. 10시간씩 30일을 사용하면 540㎾h를 추가로 사용하는 셈이다.

이들 가구는 500㎾h 초과 사용으로 22만856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나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20만7270원의 요금을 내면돼 2만1290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정도의 요금 혜택으로는 각 가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인된 요금을 감안해도 한 달 전에 비해 15만2270원을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열대야로 밤에도 에어컨을 끄지 못하고, 노부모라도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하루종일 에어컨을 끌 수 없어 얼마의 요금이 나올지는 그야말로 고지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진제 전기요금은 필요성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냉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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