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 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그동안 문제가 돼온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총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가능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금지, 억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법인을 이용해 부정수입 6건과 밀수입 1건을 저질렀다.

부정수입 수법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뒤 국내 반입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밀수입 수법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해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석탄은 무연성형탄 4119t, 4156t 등 2차례, 무연탄 1만50t, 5000t, 5119t, 4584t 등 4차례, 선철은 2010t 1차례였다. 모두 3만5038t으로 시가 6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UN 안보리 결의로 북한산 석탄이 금수품으로 결정된 이후에 이뤄진 범행이 4차례, 금수품 지정 이전이 3차례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이들 3명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악용,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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