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관계자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밀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10월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불법 반입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금수 품목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별개로 이뤄지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매우 포괄적이고 강도가 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면 글로벌 무역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미 의회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더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우리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위반 회피가 반복·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 건은 아주 초기부터 한미간 공조 협의해오고 있고, 독자제재 대상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업자를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미 측에 밝혔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관련 의견을 조율해 왔기 때문에 독자제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국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만큼 미 측과 관세청의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을 보인다.

다만 한미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앞으로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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