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수급연령 지연 등의 문제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수급연령 지연,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땜질식 처방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적립식·확정급여식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증가한다.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명(54%), 체납자는 142만명(17%)이고, 성실납부자는 237만명(29%)에 불과하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기금을 많이 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2000년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은 -51%, 2008년은 -43%다. 2047년에 2500조원 기금의 20%인 500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다시 오면 하루아침에 250조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 공적연금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금융시장이 붕괴된다 ▲적립식 국민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킨다 ▲적립식·확정급여식 국민연금제도는 21시기에 지속 불가능하다 등을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처럼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고 3%포인트를 사회복지세로 거둬 국민부담 증가없는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부과방식연금으로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밖에 없다"며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 일각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처럼 국가가 부도가 나 국가경제가 추락하면 약속한 연금을 삭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는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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