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박재상 기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들이 운행정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긴급안전진단 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13일 자정 기준으로 차량 2만7246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장관은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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