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모두 '무죄'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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