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후발주자 공정경쟁 할 수 있는 별도 조치 필요"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등의 자율규약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편의점의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규약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편의점 업계는 '신규 편의점 출점 시 기존 점포 80m 이내에는 열지 못한다'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됐다. 현재는 동일한 업체 가맹점에 대해서만 250m 출점 제한이 있을 뿐이다. 한 건물에 두세개의 편의점을 볼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는 지나친 출점 경쟁이 점주들의 수익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업계 자율규약 형태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오는 22일 발표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문제는 자율규약이 시행될 경우 후발주자인 이마트24 등 일부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업계 '빅3'로 불리는 CU, GS25, 세븐일레븐은 이미 각각 1만여개가 넘는 편의점을 확보해 자율규약이 생기더라도 타격이 미미할 수 있다. 이미 확보한 매장의 객단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수익을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포가 3000개 뿐인 이마트24 입장에서 자율규약이 생길 경우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이마트24는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후발주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마트24는 근접출점 제한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근접출점에 대한 거리제한을 지역별로 다르게 두는 방안 등의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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