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혐의... 오는 27일 광주지법

▲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참석할 경우 1995년 12-12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만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전두환 씨가 오는 27일 열리는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 연기를 요청해온 만큼, 27일 형사재판 출석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주호 변호사는 이 매체에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데다 (광주지법에) 건강상 이유, 관할권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재판 절차에 따라 고심 끝에 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