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이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공제한도와 공제율도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인상된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에는 해당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미만이면 면세혜택을 누렸지만, 내년부터는 면세 기준이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약 10만9000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총 220억원의 세금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20만원 가량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월세세액공제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중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202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연 매출액 10억원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재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우대공제율은 2020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약 5만5000명이 6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됐다.

음식점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경우 부가세 공제 한도는 농산물 매입액의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된다.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만2000명이 640억원 규모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방안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내달 말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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