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장사가 아니라 위약금 장사?

<사진=365플러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2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이 있다. 홈플러스 브랜드 편의점인 '365플러스'를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가맹점주들의 가맹해지 소송이다.

처음엔 정산금 중의 '일부'였던 장려금 문제로 시작 됐다. 일명 '백마진'이라 불리는 판매장려금인데 판매액의 3%를 장려금으로 점주들에게 주던 것을 어느 순간 부터 점주에게 고지하지 않고 줄여가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본사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황원선 365플러스점주협의회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장려금 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동평균법'을 통해 원가를 속여 왔다"는 것.

'이동평균법'은 가맹본사가 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벙법 중 하나인데, 심한 경우 매일 원가가 달라지고 새로 매입하는 제품 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원가까지 변동하므로 처리가 번잡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황 회장은 "이런 맹점을 이용해 가맹점들은 제품의 원가도 모르는 상태로 판매를 해왔으며 실제 판매 할수록 손해를 봐왔다"며 "일부 점포의 매입원가를 실제로 샘플링 해보니 한 달에 4백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위반 사항이 있는 만큼 가맹계약서 대로 가맹해지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 투쟁 중이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본사에 항의한 일부 점주들은 "어쩌다 발견하는 제품의 원가오류에 대해선 손해액을 보상 받았지만 매일 입고되는 수백 가지에 이르는 제품의 원가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고 항의를 안 한 점주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 아니냐"며 본사의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이에 홈플러스 본사는 "협의회의 주장 대로 계산해도 한 달에 기껏해야 30만 원 밖에 안 된다"며 "그 정도의 금액으로 가맹해지가 가능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폐점한 점포나 가맹해지를 원하는 점포는 협의 하에 위약금을 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주장한 30만 원은 일부 행사품만의 원가를 계산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30만 원 뿐이라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가맹해지 시 발생하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위약금을 얼마나 깎아줄 지도 미지수다. 이로 인해 본사가 편의점 사업에 실패하자 위약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홈플러스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