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혜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를 심의한 결과 우리종합금융에는 기관경고,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종합금융이 위반한 사항은 2009년 2월4일부터 지난해 9월8일 중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한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994년 11월18일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구 재무부에서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고 그 일환으로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했다. 2009년 2월 이후에도 별도 신고나 인가 신청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수행했다.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 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관경고'와 '주의적 경고'는 금감원장에게 위탁된 조치 수준이다. 또한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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