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량 1년 늘어 총 33년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형량을 늘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혐의는 최순실(62)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한 2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역기간은 33년으로 늘었다. 이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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