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정부가 국세 물납 비상장 증권의 가치평가 규정을 개선한다. 국세로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이 예상 가격에 팔리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 평가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에는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 예정 가격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시 적용하는 자본환원율 결정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 증권의 매납가격과 물납시 수납가액을 고려해 자본환원율이 결정됐는데, 앞으로는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측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부 평가기관이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매각 예정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하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단 기재부 장관이 비상장증권 물납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물납증권의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