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은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감형

▲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최순실(62)씨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벌금형량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순실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을,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씨에 대해 "각 범행의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순실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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