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상고장 제출... 박근혜는 아직 제출 안해

▲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최순실(62)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삼성에서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러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19개 혐의 중 17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받아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 24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70억5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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