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수년째 "해결책 찾고 있는 중"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2014년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허용’ 제도 실시와 더불어 ‘점주 불이익 개선’에 대한 논의가 수년째 이어져 왔으나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유흥가와 같은 특수상권을 제외하면 심야 5시간(새벽 1∼6시) 동안 이른바 ‘전기료도 못 건지는 점포'가 허다해 심야 미영업 논의는 점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다.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심야 미영업은 점주들에게 있어 단순히 5시간 동안 문을 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3개월 간 심야 시간대 영업이 반드시 적자여야 하고, 이와 함께 본사의 전기료 지원 전액 삭감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의 폐기 지원 삭감 및 수익배분률 삭감 등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가능하다.

이 중, 전기료 지원 중단과 수익배분률 삭감이 본사의 대표적 갑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1,2위인 CU(BGF 리테일)와 GS25(GS리테일)의 경우 전기료 지원 전액 삭감, 수익 배분률 4~10% 삭감 조항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올 해부터 CU는 전기료의 30%, GS25는 100만 원 한도에서 100%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업계 3위인 세븐일레븐은 전기료 50% 지원을 없애는 대신 수익배분률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 BIG 3' 중 그나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심야 미영업을 했을 경우 기존 수익 대비 최대 20%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이런 조항들을 사실상 심야 영업을 지속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야 미영업시 적용되는 지원 조건 변화의 실 예

이에 많은 점주들은 “절차도 까다롭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다. 해서 그냥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수용하고서라도 문을 닫는 점포는 둘 중 하나”라며 “야간 알바생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주 아니면 어차피 매출이 최악인 점포”라고 말했다.

가맹본사는 “24시간 영업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제도 실행(2014년 심야 미영업 중단 제도) 이후, 심야 미영업 비율은 2~3% 밖에 안 된다”고 말해, 현실과 큰 괴리를 보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문제를 안지는 몇 년 됐다”면서도 “아직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현장의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모든 가맹점 점주들은 수익개선과 상생을 목적으로 한 '심야 미영업 중단 제도’가 본사의 갑질로 인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며 시급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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