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보영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액법정 판사로 돌아간다. 퇴임한 대법관이 평판사로 복귀하는 것은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29일 박보영 전 대법관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 심사, 대법관 회의를 거쳐 박보영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다음달 1일부터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한다. 시·군법원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등을 주로 다룬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법관지원서를 내면서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 직후에는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대법원을 통해 전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월 퇴임한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된 최초 사례로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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