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중족발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 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4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법정은 임차인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김씨가 과연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전제했다.

검찰은 "김씨는 쇠망치로 건물주 머리를 가격하고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전면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건물주에게 쇠망치를 휘두른 것은 인정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만큼만 처벌해달라는 것"이라며 "망치가 머리에 맞은 적은 없다. 망치로 쳤다면 머리가 함몰됐어야 하는데 두피만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한 이른바 칼잡이다"라며 "그럼에도 망치를 가져간 것은 건물주를 혼내주려는 고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며, 머리 부위에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 소재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2009년 5월 식당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 및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했고,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