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상해 혐의 인정해 징역 2년6월 선고

▲ 궁중족발 건물.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다수 의견은 징역 2년이상이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이모(60)씨와 다투다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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