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선고는 이르면 9월말에서 10월초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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