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항소심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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