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석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지난 1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돼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1월23일 문화계 지원배제(직권남용)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따라서 이달 22일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2월7일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만 18개월만인 지난달 6일 새벽 석방됐다.

이에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15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6월7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각 지난달 28일, 29일 같은 이유로 풀려났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 받은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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