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의 영업시간을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과 그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최초로 제출하는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입점업체에 영업시간을 강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할 경우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다음달 18일부터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2500만~1억원, 임원은 250만~1000만원, 종업원 등은 125만~500만원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예방해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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