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은 2%에 불과... '세금폭탄'은 어불성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법을 해서라도 온라인 카페나 아파트단지 모임 등에서의 집값 담합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투기와 집값을 잡는 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13 대책에서 영향을 받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시가 18억원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이상 다주택 소유자다.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된다"고 일축한 뒤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세대 중 종부세 대상은 2%다. 전국에 3채이상이거나 서울 등 조정지역내 2채이상을 가진 사람은 전체 집 소유자의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안정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지만 부동산 정책이란 것이 한번에 쾌도난마로 해결할 수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미비하다면 신속 강력하게 (추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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