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용인소재 에버랜드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계자 소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는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후인 2015년 삼성 측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삼성 측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지난 4월 과거 검찰 처분의 잘못을 주장, 이건희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재고소·고발했다. 재고소·고발 대상에는 이건희 회장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이 포함됐다.

한편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사건은 다른 계열사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삼성 계열사 노조가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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