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담합시 처벌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회의를 열고 "집값 담함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통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을 통한 담합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를 위해 부동산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행법규를 통해 처벌이 가능한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처벌이 어렵다면 법 개정이나 신규 입법 조치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4일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주 부동산 가격 동향과 시장반응 등을 살피기 위한 10개 현장점검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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